반성·합의했다고…‘경비원 코뼈 골절’ 주차시비 중국인 집유 석방

반성·합의했다고…‘경비원 코뼈 골절’ 주차시비 중국인 집유 석방

wind 2021.04.02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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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출입구에서 지인 차량을 막았다며 경비원 2명을 폭행해 코뼈를 부러뜨리고 온갖 욕설과 얼굴에 침을 뱉는 등 난동을 부린 혐의로 구속기소 된 중국 국적 입주민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됐다.

A씨는 올해 1월 11일 오후 11시 40분께 경기도 김포시 한 아파트 후문 입주민 전용 출입구 인근에서 B씨와 C씨 등 경비원 2명을 심하게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당시 술에 취한 A씨는 지인 차량의 조수석에 탄 채 후문에 있는 입주민 전용 출입구를 찾았다가 경비원으로부터 "등록된 차량이 아니니 정문을 이용하라"는 안내를 받자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