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택지 '투기 꼼수' 막는다…보유 기간미달 땐 보상제한 검토

공공택지 '투기 꼼수' 막는다…보유 기간미달 땐 보상제한 검토

wind 2021.03.23 13:34

0005239690_001_20210323133353167.jpg?type=w647

 

정부가 땅투기 재발 방지를 위해 일정 기간 소유한 토지가 아니면 협의양도인 택지 보상에서 제외하는 방안 등을 검토한다.

정부 검토안엔 신도시 예정지로 공람 공고된 날을 기준으로 토지 보유 기간이 일정 기간 미만이면 협의 양도인 택지를 아예 주지 않거나, 보유 기간에 따라 택지 공급가나 아파트 분양 가격을 차등화하는 방안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수도권 기준 보유 토지 면적이 1000m² 이상이면 무조건 협의 양도인 택지를 공급하기 때문에 투기 목적으로 미리 땅을 사둔 외지인도 시세 차익을 누릴 수 있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