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40∼80% 배상’ 라임펀드 분쟁조정안 수용

우리은행, ‘40∼80% 배상’ 라임펀드 분쟁조정안 수용

wind 2021.03.15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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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이 15일 임시 이사회를 열고 금융감독원 라임펀드 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을 수용하기로 결의했다고 밝혔다.

우리은행은 금감원 분조위 배상안에 적힌 대로 피해 고객에게 즉각 배상금을 지급하고 추가로 나머지 가입 고객들에도 자율 조정을 거쳐 배상할 계획이다.

지난달 24일 금감원은 우리은행이 판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에 투자했다가 아직 상환을 받지 못한 고객 두 사람에 68∼78%를 배상하라고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