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유성기업 ‘어용노조’, 주체성 없어 설립 무효”

대법 “유성기업 ‘어용노조’, 주체성 없어 설립 무효”

wind 2021.02.25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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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방침에 반발하는 노조를 파괴하기 위해 유성기업이 만든 '어용노조'는 노조로서의 주체성이 없어 설립 자체가 무효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후 국회에서 이러한 노조파괴 시나리오가 담긴 창조컨설팅의 자문문건이 공개되자 지회는 2016년 '2노조 설립은 무효'라며 소송을 냈다.

이날 선고 뒤 지회는 "어용노조 설립 무효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을 기다린 세월이 10년"이라며 회사가 설립한 어용노조는 무효라는 대법원의 판결을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한편 유성기업 노조파괴 행위자들은 줄줄이 유죄판결을 받아 구속된 바 있다. 유시영 유성기업 회장은 2017년 노동조합법 위반 혐의로 1년 2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데 이어, 노조파괴를 위해 회삿돈을 써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도 기소돼 지난해 5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4개월의 확정판결을 받았다. 노조파괴 자문으로 재판에 넘겨진 심종두 창조컨설팅 대표도 2019년 8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2개월이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