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경찰청, 현직 부장판사 ‘김영란법’ 위반 검찰 송치

광주경찰청, 현직 부장판사 ‘김영란법’ 위반 검찰 송치

wind 2021.02.21 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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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에서 근무하던 현직 부장판사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 송치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이 부장판사는 법원장 후보에 올랐다가 스스로 사퇴한 인물이다.

광주경찰청은 21일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ㄱ 부장판사를 수사해 불구속 기소 의견을 달아 지난달 20일 검찰로 사건을 송치했다"고 밝혔다. ㄱ판사는 업무상 횡령혐의로 고소된 지인에게 법률상담을 해준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