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분양 아파트에 추첨제 도입된다는데...‘로또’ 되는 것 아닌가요?

공공분양 아파트에 추첨제 도입된다는데...‘로또’ 되는 것 아닌가요?

wind 2021.02.14 09:48

0002532510_001_20210214094837340.jpg?type=w647

 

정부의 '2·4 주택공급 대책'에 따라 분양시장에 나올 신규 주택은 어떤 분양기준이 적용될 지에 대해 수요자들의 관심이 높다.

이 3가지 사업 방식에서 나올 주택은 '공공분양주택' 유형으로, 현행법으로는 특별공급 물량은 해당 특별공급 대상자, 일반공급은 주택청약종합저축 및 청약저축 가입자에게 공급된다.

하지만 정부는 이번 대책으로 공급되는 물량에 대해서는 그간 주택공급을 기다려온 신혼부부, 30·40세대 등에게 충분한 내집 마련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기존 공공분양주택과는 다른 분양기준을 적용하기로 한 것이다.